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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부양의무자 주거급여 사전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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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08월 15일(수) 10:09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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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주거급여 지원을 받지 못했거나 선정과정에서 탈락했던 가구들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 같은 결정은 국토교통부가 올해 10월부터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 시 적용되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는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속초시는 9월 30일까지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사전신청을 받고 있으며 사전신청기간 내에 주거급여 신청을 하고 수급자로 선정되면 10월분부터 급여가 지급된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인 주거급여는 수급자격을 충족한 저소득가구에 대해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고려해 주거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임차(전·월세)가구에게는 임차료를, 자가가구에게는 주택 수선을 각각 지원한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임차가구(전·월세)는 4인 가구 기준 월 최대 20만 8천원을 지원받을 수 있고 자가가구인 경우 3~7년 주기로 378만원~1천26만원의 범위 내에서 주택 개보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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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성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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