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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폐기물처리시설 반입 규제 강화

2017년 11월 08일(수) 09:53 [설악뉴스]

 

속초시가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

동서고속화철도 확정, 동해·동서고속도로 개통 등에 따른 개발붐과 관광객 증가로 폐기물 발생량이 급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뿐만 아니라 내년부터「자원순환기본법」시행에 따라 폐기물을 매립 또는 소각할 때 폐기물처리 부담금을 내야 함으로 이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폐기물의 자원화를 높이기로 했다.

자원순환기본법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되면 사업장폐기물 배출자가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는 경우, 폐기물 종류별로 매립의 경우 10~30원/kg, 소각의 경우 10원/kg의 부담금을 내야한다.

다만, 재활용 촉진을 위해 조성한 매립시설에서 매립 후 3년 이내에 재활용하는 경우와 소각 과정에서 소각열에너지를 50% 이상 회수해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담금 감면대상이다.

속초시는 지금까지 폐기물처리의 방향이 소각・매립 위주였다면 앞으로는 폐기물을 자원화 하는 방향으로 국가정책이 전환됨에 따라 이에 맞게 폐기물의 처리방향을 전환하여 급증하는 폐기물에 대비하기로 했다.

속초시는 폐기물의 자원화를 높이기 위해서 각 가정에서 폐기물을 배출할 때 재활용품을 철저히 분리하고,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은 배출자가 폐기물 중간처리업체에서 처리하도록 당부하고 있다.

속초시는 분리되지 않고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해서는 반입을 금지하여 철저한 분리배출을 유도하고, 폐기물 배출방법에 대한 시민의식을 높여 소각・매립되는 폐기물의 양이 감축되도록 지속적으로 방안을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전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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