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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불법 부동산 중개행위 집중 단속

2017년 11월 06일(월) 09:58 [설악뉴스]

 

속초시가 11월 말까지 신규아파트 분양현장에서 ‘떴다방’ 등 불법중개행위에 대한 특별 지도‧단속에 나선다.

속초시의 경우 11월에만 총 3개단지 1,621세대 규모의 분양 일정이 예고되어있어 모델하우스가 오픈하는 10일부터 계약이 완료되는 30까지 청약 과열과 불법 떴다방 등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불법 중개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단속을 실시한다.

속초시는 유관기관에 협조를 받아 아파트 모델하우스 주변에 몰려있는 떴다방을 단속할 계획이며, 단속 결과 적발된 위법사항에 대해 강력한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고, 세무서에도 통보할 방침이다.

주요 단속 내용은 불법 및 무등록자의 중개행위로 △천막 등 이동이 용이한 임시중개시설물(떴다방) 설치행위 △무등록업자와의 중개거래 △청약통장 불법거래 △컨설팅업자가 매매‧교환‧임대차 등 사실상 중개알선 행위 등이다.

속초시는 특별 지도․단속기간 외에도 시는 민원사항 등 현장 동향을 예의주시하며 수시로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전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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