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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2017년 11월 02일(목) 10:35 [설악뉴스]

 

양양군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지난달 31일 결정․공시했다.

양양군은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이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할 수 있도록 허가민원과 사무실과 양양군청 홈페이지(www.yangyang.go.kr), 일사편리 홈페이지(kras.gwd.go.kr) 등에 공개했다.

양양군이 이번에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한 토지는 총 2017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이동 사유가 발생한 토지로 분할 854, 합병 90, 지목변경 224, 기타 169 등 총 1,337필지이다.

앞선 9월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 과정을 통해 1차로 토지가격을 검증했으며, 지난달 중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월 31일자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게 되었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11월 29일까지 군청 허가민원과와 읍․면사무소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서가 제출된 필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 등을 다시 확인하고, 표준지가격 및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를 12월 28일까지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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