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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체납상수도 요금 강도 높은 징수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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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0월 31일(화) 16:04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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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이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1개월간을 상수도요금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으로 정하고,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전개해 나간다.
2017년 9월말 기준으로 양양군의 상수도사용료 체납액은 2,989건 4,317만 6천원으로 이 중 56%인 2,436만 3천원이 올해 부과된 상수도사용료 체납액이다.
상수도요금 체납액 징수반을 구성해 연중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펼쳐오고 있지만, 여전히 고질체납이 만연하면서 매월 부과되는 상수도사용료의 8% 정도가 체납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일부 이용자들이 단수적용 기준기간인 2개월 전 체납액만 납부를 하고, 매월 새로 부과되는 사용료는 고의로 미납하고 있어 수용가 근절에 어려움이 있다.
이에 양양군은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 동안을 상수도요금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납부 독려와 함께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펼쳐나가기로 했다.
우선 체납액을 기준으로 4개조로 나누어 금액별 책임징수대책반을 운영한다. 특히100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상수도사업소장이 책임징수담당자가 되어 직접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또 당월분 요금을 병행 징수토록 조치하고, 고질 체납수용가에 대해서는 모범업소나 착한가게에 선정되지 않도록 해당부서에 통지하기로 했다.
양양군은 특별징수기간이 종료되는 12월 1일부터는 관련법에 따라 재산압류, 단수조치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실시하고, 소멸시효 경과 등 징수 불가능 체납 건에 대해서는 신속히 결손처분을 실시해 상수도요금 체납률을 제고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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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준헌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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