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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동물보호법 위반자 과태료 부과

2017년 10월 30일(월) 13:03 [설악뉴스]

 

속초시가 최근 반려견에 의한 잦은 피해사고 발생에 따라 반려동물 소유자 책임의식 제고를 위해 10월 30일부터 1개월간 산책길과 공원 등에서 동물보호법 위반자 지도․단속에 나선다.

이번 지도․단속을 통해 공공장소에서 반려견과 동행 시 지켜야 할 기본적인 안전조치 미이행을 단속하여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동물등록제에 대한 홍보도 병행 실시한다.

반려견의 소유자는 사람을 공격하여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높은 개는 품종을 불문하고 소유자와 동반 외출 시 목줄과 입마개를 착용하여 불필요한 사고발생이 없도록 안전관리에 유의하여야 하며, 외출 시 목줄 등 안전장치 착용 및 배설물 수거는 물론이고 3개월이상의 반려견은 반드시 동물등록을 실시하여 유기동물 발생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한 보호자에게는 동물보호법에 의하여 최대 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시는 10월 30일부터 11월 3일까지는 집중 지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공무원과 동물보호명예감시원으로 단속반을 구성하여 적극적인 단속에 나선다.

전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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