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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색케이블카 사실상 조건부 허가

문화재위원회 반대에도 저감시설 확충하면 조건부 승인 길 열어 놔

2017년 10월 25일(수) 17:50 [설악뉴스]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는 25일 오후 2시 서울고궁박물관에서 천연기념물분과위원회를 열어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위한 문화재현상변경허가 안건을 재심의 했다.

문화재위원회는 이날 위원들간 난상토론 끝에 지난 6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내린 결정을 승복하지만,2016년 제12차 문화재위원회(12.28)의 부결사유와 마찬가지로 오색삭도 설치와 운영이 문화재에 영향이 크다는 것을 재확인 했다.

그러나 문화재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행정심판 재결의 기속력에 따라 동일한 사유로 같은 내용의 처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문화재청은 행정심판법을 따를수 밖에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는 문화재위원회가 '설악산 천연보호구역(천연기념물 제171호) 내 오색삭도(케이블카) 설치와 관련한 문화재 현상 변경 안건에 대해 심의한 결과 '부결' 결론을 내려도, 문화재청에서는 '조건부'로 케이블카 사업을 허가해줄 길을 열어 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산양 보호 대책과 문화재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할 저감방안을 시행자가 마련하면 승인 할 수 있다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어 주목된다.

↑↑ 오색케이블카 설치를 염원하는 양양군민들이 상경집회를 이어 갔다

ⓒ 설악뉴스


문화재위원회의 결정과 상관없이 문화재청은 행심위 결정을 따라야 함으로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조건으로 케이블카 사업을 허가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 했다.

이는 강원도와 양양군이 문화재위원회의 저감시설을 충족할 경우 문화재위원회 심의 결과와 다르게 설악산 케이블카 현상변경을 조건부로 허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문화재청 관계자는 설악뉴스와 통화에서"문화재청이 (현상변경 허가 여부를) 어떻게 결정할지는, 추후 문제라 지금 당장 드릴 수 있는 말이 없다"면서 "사업 허가를 내주더라도 산양 보호 대책과 문화재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할 방안을 양양군이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문화재청이 25일 문화재위원회의 결과를 보도자료로 공표한 내용을 놓고 가결인지 부결인지를 놓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것과 관련 문화재청은 일단 문화재위원회의 결정은 형식적으로 부결이 맞다는 입장을 공식 확인 했다.

문화재청은 회의 후 "25일 열린 문화재위원회 천연기념물분과 회의에서 천연보호구역(천연기념물 제171호)내 오색삭도 설치 현상변경에 대한 심의 결과,2016년 제12차 문화재위원회(12.28)의 부결사유와 마찬가지로 오색삭도 설치와 운영이 문화재에 영향이 크다는 것을 재확인 하였다. 다만,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행정심판 재결의 기속력에 따라 동일한 사유로 같은 내용의 처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문화재청에서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 처분시 저감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라는 보도자료를 발표 했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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