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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가을철 산불예방활동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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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0월 25일(수) 09:24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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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이 11월 1일~12월 15일까지 45일간을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본격적인 산불예방활동에 돌입했다.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를 위해 관내 주요산림 46개소 5,766ha를 내달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고시하고, 길목 주변에 입산통제를 알리는 깃발과 현수막 등 3,000점의 홍보물을 부착했다.
입산통제 기간 산에 오르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양양군으로부터 입산허가를 받아야 하며, 화기 및 인화‧발화물질을 소지하고, 무단으로 입산하게 되면 산림보호법 제57조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 5월 산불 위험이 해소되면서 잠정적으로 운영을 중단한 산불방지대책본부도 11월부터 활동을 재개한다. 군은 군청과 읍․면사무소 등 7개소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구성하고, 유관기관, 사회단체 등과 산불예방 공조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 유급감시원 103명, 이장단 산불감시원 124명, 노인 산불감시원 124명 등 351명의 산불예방인력을 채용하고, 산불 취약지역 8개소에 무인감시카메라를 총해 입체적인 감시활동을 펼쳐나간다.
산불 발생 시 신속한 진화를 위해 속초시‧고성군과 진화헬기 1대를 공동 임차해 운용하기로 했으며, 다목적 진화차량 6대, 기계화 장비차량 2대 등 총 32종, 3,100여점의 산불진화장비를 배치하고, 산불전문진화대원 26명을 고용해 현장순찰 및 비상대기 조치했다.
이와 함께 군은 최근 산불화재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는 나무연료 사용 가구를 대상으로 시설물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가을 수확기를 맞아 농업부산물 소각행위가 빈번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홍보 및 계도활동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산림 내에서 또는 산림 인접지(100m 이내)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내면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림방화죄 및 산림실화죄가 성립되어 최고 7년 이상의 징역 및 벌금,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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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준헌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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