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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귀농귀촌 주택수리 지원사업 확대

2017년 10월 10일(화) 10:06 [설악뉴스]

 

양양군이 도시민 농촌 유치를 위해 귀농귀촌인 주택수리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양양군은 상반기 귀농귀촌인 주택수리 지원사업을 통해 귀농인 주택 2개소의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한 데 이어, 올 하반기 1,350만원의 사업비로 3개소 주택수리비를 추가 지원해 귀농‧귀촌인들의 안정적인 농촌생활을 돕기로 했다.

지원자격은 농어촌지역(읍‧면 소재) 이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양양군으로 이주한 지 3년 이내인 만 65세 미만 세대주로 이주 가족수가 세대주를 포함해서 2인 이상이어야 한다.

또 양양군으로 이주해서 6개월 이상 실제 거주하여야 하며, 귀농‧귀촌 및 영농 관련 교육 이수실적이 100시간 이상 되어야 한다.

9월 20일부터 10월 6일까지 신청자 중 사업대상자를 선별해 주택당 450만원의 수리비를 지원할 방침으로 지원금은 불량․노후화된 주택의 수리나 리모델링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사업선정 이전에 주택수리가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시설, 농어촌민박 객실, 카페 등 접객사업을 위한 리모델링, 주택 증축 및 조경, 담‧석축 축조, 진출입로 개설 등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 주택 연면적 150㎡ 이하 단독주택으로 신축한지 5년 이내 신규주택, 이주 전 이미 상속이나 증여를 받은 주택도 제외할 방침이다.

한편, 양양군은 귀농․귀촌 장려를 위해 지난 2013년부터 주택 수리비 지원사업을 펼쳐왔으며, 올해 상반기 까지 총 6,150만원의 사업비로 14개소 노후주택 수리를 지원했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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