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6-05-21 오전 10:26:47

전체기사

종합

커뮤니티

병무상담 코너

독자투고

공지사항

직거래장터

자유게시판

편집회의실

뉴스 > 관광,교육,환경 > 종합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문화재위원회,오색케이블카 한달 연기

양양군민들 회의결과 통고 받은 후 실력행사 접고 청와대 방향 행진

2017년 09월 27일(수) 17:16 [설악뉴스]

 

↑↑ 상경 양양군민들이 오색케이블카 관련 문화재위원회의 회의결과 발표가 늦어지자 스크램을 짜고 회의장으로 진입을 시도 하면서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 설악뉴스


양양군이 추진하고 있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다시 후일을 기약하게 됐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 사업의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여부의 가부를 놓고 27일 열린 문화재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행정심판위의 결정 준용여부를 다음으로 미뤘다.

이 같은 결정이 통보된 후 원정 양양군민들은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에 돌입 했다.

문화재청 소속 문화재위원회 천연기념물분과는 27일 서울 고궁박물관에서 설악산 천연보호구역에 대한 문화재 형상 변경 허가건을 재심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다음 달 25일 다시 회의를 열어 결정하기로 했다.

이날 보류 결정은 11명의 천연기념물분과 위원 중 7명이 최근 바뀌면서 자료를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일부 위원들의 요구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오색케이블카 유치 염원을 안고 상경집회에 나섰던 양양군민들이 오후 5시30분부터 문화재위원회가 열리는 회의장으로의 진입을 시도하는 등 실력행사에 돌입 경찰과 대치하는 등 한때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 되기도 했다.

이 같은 실력행사는 당초 예정시간 보다 회의 결과 발표가 늦어지고, 회의장으로 모든 출입을 통제한 체 회의를 이어가자, 양양군민들은 오후 5시30분부터 회의장으로 진입을 시도하면서 경찰과 대치에 돌입 했다.

양양군민들은 오후 1시경부터 평화적 집회를 이어 갔으나, 문화재위원회의 결과가 자칫 잘못될 수 있다는 판단으로 인해 오후 5시30분부터 회의장 진입을 시도하기 위해 대열을 정리 하면서 경찰과 대치전을 펼쳤다.

경찰과 문화재위원회가 열리는 정문을 사이에 두고 경찰과 대치를 보이던 양양군민들은 오후 6시 회의장 진입을 본격 시도하기로 결정했지만, 이런 결정 직 후 최종 연기 결정이 전해 졌다.

이날 문화재위원회는 당초 오색케이블카 심의를 회의 안건 4번째로 상정해 늦어도 오후 4시경 결과를 도출 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회의를 철저하게 비공개로 진행 했다.

오색케이블카 승인 여부를 또 다시 다음으로 미룬다는 결과에 대해 안건 자체를 상정치 않았는지 아니면 상정한 후 다음으로 미루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 양양군민들이 설악산오색케이블카 한 달 연기 소식이 전해진 후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을 진행 했다

ⓒ 설악뉴스


이에 앞서 지난 6월 15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양양군이 문화재청을 상대로 제기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를 위한 문화재현상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사건에 대해 문화재청이 거부가 부당하다며 양양군의 손을 들어준 인용재결을 내린 바 있다.

양양군은 지난 2015년 8월 정부시범사업으로 승인받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사업의 문화재현상변경허가와 관련하여 지난해 12월 문화재청이 내린 불허가 처분이 위법·부당하고, 실체적·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문화재청을 상대로 지난 3월 3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등 냉탕 온탕을 오고 갔다. 

오색 케이블카는 3.5㎞ 길이로 양양군 서면 오색 약수터 인근과 해발 1천 480m 높이의 산 위 끝청 하단을 잇는 노선으로 6개의 지주를 세우고 그사이를 로프로 연결하는 단선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지난 2012년과 2013년 케이블카 설치를 두 차례 신청했지만, 두 번의 좌절 끝에 삼수에 나서 유치에 성공 했지만, 지난 2016년12월 28일 문화재청이 산양의 서식지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케이블카 공사와 운행이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이유로 부결 시켰다.

이에 양양군은 지난 3월3일 문화재청을 상대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한 결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를 위한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사건에 대해 문화재청은 재량권 행사를 그르친 부당한 처분을 했다고 양양군의 손을 들어주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이 사업을 통해 증대되는 국민의 문화향유권이라는 공익이 거부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문화재 보호라는 공익보다 적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동안 양양군 주민들은 오색케이블카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정준화)를 조직해 수차래 상경집회를 여는가 하면 군민들이 성금을 모으는 등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대정부 투쟁에 나섰지만 또 다시 최종 결정이 미뤄지게 됐다.

송준헌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설악뉴스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설악뉴스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양양군,고립 해소 1인 가구 지원 조례 제정

고성군, 대진등대 해상탐방로 개방

양양군,상수도 수질 최고등급 인증 획득

양양군, 종합운동장 에어돔 시범 운영

양양군,남대천 생태복원 민관 협력 추진

양양군, 지하시설물 629km 전산화 진행

양양군,찾아가는 평생학습 모델 구축

파라타항공, 국제선 탑승률 2개월 연속 1위

양양군,고유가 피해지원금 마을 찾아 현장 지급

속초시,지식재산 창출과 권리보호 지원

회사소개 - 조직도 - 임직원 - 광고문의 - 제휴문의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기자회원 약관 - 구독신청 - 원격

 상호: 설악뉴스 / 사업자등록번호: 227-05-69104(2009년10월26일) / 발행인겸 편집인: 송준헌 / mail: seoraknews@naver.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준헌
Tel: 033-673-3114 / Fax : 033-673-3110 / 등록번호 : 강원아00057 / 발행일 : 2009년10일19일 / 발행소 :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 하광정리 105-2
양양취재센터 :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남문3리 3-96번지
Copyright ⓒ 설악news.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