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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취약계층에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2017년 09월 18일(월) 10:21 [설악뉴스]

 

양양군이 내년부터 화재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양양군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취약계층이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개별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못해 화재사고에 노출됨에 따라, ‘양양군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주택화재에 대비하기로 했다.

동 조례는 현재 법제심사가 진행 중으로 이달 중 입법예고에 들어가, 11월경 개최되는 양양군의회 정례회에 부의될 예정이다.

조례안에 명시된 화재취약계층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 장애인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인,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청소년가장가족 등이다.

조례안이 공포되면 군은 화재취약계층의 소방재난사고 예방을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가스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자동밸브와 단독경보형감지기, 소화기, 전기‧보일러 등 화재발생 가능성이 있는 노후시설 부품 등을 지원할 수 있어 안전한 주거환경을 위한 여건을 마련하게 된다.

한편, 양양군이 조례 제정에 앞서 비용을 추계한 결과, 기초생활수급권자 등 취약계층이 총 4,064세대에 이르고 있으며, 이 중 소방시설이 이미 설치되어 있는 2,300여 가구를 제외한 1,800여 가구를 대상으로 향후 5년 동안 순차적으로 소방시설을 지원할 경우 연간 1,8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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