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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9월정기분 재산세 74억 1백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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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9월 12일(화) 09:39 [설악뉴스]

 

속초시는 2017년6월1일 현재 속초시 관내에 토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2017년도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 주택2기분) 74억 1백만원을 부과했다.

토지분 재산세는 주택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상가 등의 부속토지와 나대지, 전, 답, 임야 등의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하고, 주택2기분 재산세는 연세액 10만원 초과되는 납세자에게 연세액의 나머지 1/2를 부과ㅎ했다.

재산세 규모는 재산세 63억7천1백만원, 지역자원시설세 1억2백만원, 지방교육세 9억2천8팔백만원으로 총 74억1백만원이 부과되었으며, 이는 전년대비 4.5% 증가했다.

주요 증가사유로 평창동계올림픽 및 동서고속철도 확정에 따른 부동산 경기 활성화로 토지거래 및 건물신축 증가, 개별공시지가 상승(속초시 평균 4.66%) 등으로 토지분 재산세가 전년대비 2억2천6백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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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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