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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정기분 재산세 35억 7,300만원 부과

2017년 09월 11일(월) 10:40 [설악뉴스]

 

양양군이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 23,996건, 35억 7,300만원을 부과하고, 납세의무자에게 일제히 납세고지서를 발송했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주택 및 토지 소유자로 토지분 재산세는 필지별 토지를 합산해 9월에 일괄 부과하고, 주택분 재산세는 연간 부가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나누어 부과한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토지분 재산세 23,017건, 34억 6,200만원과 2기 주택분 재산세 979건, 1억 1,000만원 등 모두 35억 7,300만원이다.

토지분 재산세의 경우 지목변경 증가와 함께 개별공시지가가 지난해에 비해 평균 5.53% 인상되면서 전년보다 1억 6,800만원이 늘었으며, 7월 부과내역을 포함한 건축물‧주택 재산세도 아파트‧건축물 신축 등으로 9,300만원 증가했다.

장경민 기자  pagokr@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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