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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농어촌민박가장 불법 펜션 단속

양양군 민박 421개 중 138곳 표본 점검한 결과 29%인 40개 위법

2017년 09월 09일(토) 10:52 [설악뉴스]

 

대부분의 펜선은 농어촌 민박으로 신고하고 실상은 기업 형 숙박시설인 펜션 숙박업소를
하고 있지만, 제대로 된 소방 시설도 없고, 위생 점검도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숙박시설은 건축 허가가 쉽지 않고, 까다로운 공중위생과 소방시설 법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업자들의 펜션이 농어촌민박으로 둔갑하고 있지만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않고 있다.

지난 2014년 4명이 숨진 담양 펜션 화재사고와 2015년 5명을 목숨을 앗아간 강화도 캠핑장 화재 모두 이렇게 불법으로 숙박시설을 영업하다 일어난 참극이었다.

총리실은 농어촌민박의 제도의 취지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무허가 놀이시설 등을 편법적으로 설치·운영한 불법 펜션 운영자들에 대해 형사고발과 벌금, 행정조치를 취하고 지도 점검을 소홀히 한 공무원들도 징계할 것을 지자체에 요구했다.

농어촌민박은 다른 숙박시설과 달리 토지이용에 제한이 없는 대신 실거주자가 연면적 230㎡ 미만 범위, 1개 동만 운영해야 한다.

하지만 상당수는 불법 증축과 무단 용도변경을 통해 '불법 펜션'으로 운영되고, 실거주 요건도 어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앞서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은 지난 6월부터 두 달 동안 전국 농어촌민박 2,180곳을 점검한 결과 718곳에서 위법사항을 적발했다.

위반유형은 무단으로 용도를 변경한 경우가 18%로 가장 많았고, 연면적과 동 개수를 초과하거나 실거 주 위반이 7% 안팎으로 뒤를 이었다.또 적발된 민박 가운데 17%가 무허가 물놀이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1995년부터 도입된 농어촌민박은 지난해 기준 전국적으로 2만5천 개며 강원도에 5천여 개, 전남과 경남에 각각 3천여 개가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런 가운데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 실사 결과 양양군 민박 421개 중 138곳을 표본 점검한 결과 29%인 40개의 민박업소의 위법이 적발됐다.

유형별로 ▲실거주 위반 2건▲연면적위반 8건▲무단용도변경 30건▲무허가 물놀이시설 2건등이다

고성군의 경우 전체 민박428곳 중 203곳을 점검한 결과 49.7%인 101개 펜션이 위법한 것드러났다.

적발된 유형은 ▲실거주 위반 10건 ▲연면적과 동개수 초과 63건▲무단용도변경 28건▲무허가 물놀이시설 1건 등이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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