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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10월말까지 은어 잡지 마세요

2017년 08월 31일(목) 11:18 [설악뉴스]

 

양양군이 지역의 대표 향토어종인 은어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두 달 동안을 은어포획 금지기간으로 정하고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양양군은 포획 금지기간을 알리는 현수막을 제작해 남대천 하천변 15개소에 게시하는 한편, 자체 단속반을 편성해 남대천 하류를 비롯해 용천리, 어성전리, 법수치리, 송천리 등 은어가 서식하는 주요 내수면 일원을 대상으로 집중 지도‧단속에 나서기로 햇다.

특히 새벽과 야간, 공휴일 등 취약시간 대에 은밀하게 이뤄지고 있는 고질적이고 지능적인 불법 어로행위를 중점 단속할 방침이며, 은어 외에도 어린 물고기 포획, 무허가 자망 및 투망, 전류, 독극물 사용 등 내수면 어업 관계법령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도 병행한다.

금지기간 은어 포획 등 불법 어로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면 관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한편, 군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올해 내수면 향토어종 방류사업 대상품종으로 은어를 선정, 2천만원의 사업비로 전장 5cm 이상 은어치어 12만 5천마리를 매입해 지난 5월 남대천과 후천, 오색천 등에 방류했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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