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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부동산 중개업소 불법행위 집중중 단속

2017년 08월 31일(목) 09:29 [설악뉴스]

 

속초시가 31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점검에 나선다.

속초시는 관내 부동산 중개업소 112곳을 대상으로「공인중개사법」및「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위반 중개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

점검 내용은 무등록 중개행위와 공인중개사 자격증 양도 또는 대여 행위, 중개보수 초과징수, 개정된 중개 보수율 표 게시 여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및 보증보험증서 사본 미교부 행위, 이중 계약서 작성 행위와 실거래 허위신고 등이다.

이번 점검에서 게시 의무사항 위반 등 가벼운 사항은 현지 시정 조치하고 고의성이 있거나 중대한 위법행위는 과태료 부과, 업무정지,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조치할 방침이다.

속초시는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등 개발호재에 따른 지가상승과 투기우려가 예상됨에 따라, 중개업소 지도점검과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모니터링을 병행 실시하여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한다는 방침이다.

전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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