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6-05-04 오전 10:25:47

전체기사

종합

커뮤니티

병무상담 코너

독자투고

공지사항

직거래장터

자유게시판

편집회의실

뉴스 > 사회 > 종합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속초시,부동산 중개업소 불법행위 집중중 단속

2017년 08월 31일(목) 09:29 [설악뉴스]

 

속초시가 31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점검에 나선다.

속초시는 관내 부동산 중개업소 112곳을 대상으로「공인중개사법」및「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위반 중개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

점검 내용은 무등록 중개행위와 공인중개사 자격증 양도 또는 대여 행위, 중개보수 초과징수, 개정된 중개 보수율 표 게시 여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및 보증보험증서 사본 미교부 행위, 이중 계약서 작성 행위와 실거래 허위신고 등이다.

이번 점검에서 게시 의무사항 위반 등 가벼운 사항은 현지 시정 조치하고 고의성이 있거나 중대한 위법행위는 과태료 부과, 업무정지,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조치할 방침이다.

속초시는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등 개발호재에 따른 지가상승과 투기우려가 예상됨에 따라, 중개업소 지도점검과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모니터링을 병행 실시하여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한다는 방침이다.

전주성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설악뉴스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설악뉴스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오세만.박광수 의원 16일 국민의 힘 탈당

양양군,올 해 1회 추경 4,553억 원 확정

양양군,인구지구 농업 기반 확 바꾼다

봄 나물 가득한 양양전통시장 열기 후끈

양양군, 장난감도서관 4월30일 개관

속초시, 소상공인 실전형 마케팅 교육 추진

물치항 수산물 판매장 연내 준공 예정

양양군, 민선10기 군정 이양 사업 점검

양양군, 어린이날 송이공원서 대규모 체험행사

양양군,고립 해소 1인 가구 지원 조례 제정

회사소개 - 조직도 - 임직원 - 광고문의 - 제휴문의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기자회원 약관 - 구독신청 - 원격

 상호: 설악뉴스 / 사업자등록번호: 227-05-69104(2009년10월26일) / 발행인겸 편집인: 송준헌 / mail: seoraknews@naver.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준헌
Tel: 033-673-3114 / Fax : 033-673-3110 / 등록번호 : 강원아00057 / 발행일 : 2009년10일19일 / 발행소 :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 하광정리 105-2
양양취재센터 :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남문3리 3-96번지
Copyright ⓒ 설악news.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