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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영랑동 330m 구간 일방통행 실시

2017년 08월 28일(월) 10:02 [설악뉴스]

 

속초시가 영랑동 포장마차촌 해안도로의 극심한 교통정체를 해소하기 위한 교통흐름 개선 및 보행자의 안전 확보 등을 위하여 해안도로의 330m 구간에 대해 일방통행을 실시한다.

속초시는 차도폭 4.3m, 주차선 등 도로 계획선 도색작업 실시와 안내판 및 안전시설물을 28일 설치하며, 29일부터 일방통행을 전면 시행한다.

이번 영랑동 해안도로의 일방통행 시행으로 상가 적치물과 불법 주정차 등으로 혼잡한 주차문제 해소하여 원활한 교통소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본다.

또한, 속초시는 편측주차를 위한 주차선을 설치하여 100면 가량의 주차공간을 확보하였으며, 상가를 찾는 시민과 관광객의 불편을 해소하고 차량 통행에 대한 문제점은 향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속초시는 일방통행 시행에 대해 지난 6월 해당 지역주민들의 설문조사를 거치고, 7월 13일부터 8월 2일까지 행정예고를 마쳤다.

전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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