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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특정관리대상시설 재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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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8월 23일(수) 10:18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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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이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특정관리대상시설 일제조사에 나선다.
양양군은 9월 1일부터 10월말까지를 특정관리대상시설 일제조사 기간으로 정하고, 시설 유형별로 전담부서를 지정,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안전관리자문단의 협조를 받아 관리실태와 변동사항 등 체계적인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특정관리대상시설은 재난발생 위험이 높거나, 계속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자치단체장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7조에 따라 지정․관리하는 시설이다.
조사대상은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교량․터널,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 대형공사장, 연면적 1,000㎡ 이상 공공청사, 5층~15층 아파트, 연면적 1,000㎡~5,000㎡ 규모 숙박시설 등으로 양양군의 경우 시설물 47개소, 건축물 98개소 등 총 145개 시설이 조사 대상이다.
양양군은 시설물 담당부서 자체계획을 통해 토목․전기․가스․기계 등 분야별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평가 매뉴얼에 따라 A~E등급까지 안전등급을 부여한 후,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에 입력․관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올해 점검을 통해 D․E등급으로 신규 산정될 경우 전문기관에 정밀안전진단을 의뢰하고, 그 결과 중대한 결함이나 위험요인 발견되면 보수․보강, 개축 등으로 위험요인이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사용제한 및 통행금지 조치한다.
또한, 이번 조사를 통해 NDMS에 입력된 시설물 중 중점관리대상시설(A~C등급)은 연 2회 이상, 재난위험시설(D~E등급)은 월 1~2회 이상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게 된다.
한편, 양양군이 지난해 특정관리대상시설 147개소를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한 결과, 재난위험시설인 D등급이 2개소 파악되었으며, 이 중 장승교는 보수․보강공사를 통해 위험요소를 해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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