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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아파트 계단에서 담배 못피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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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8월 22일(화) 13:04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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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지역 최초로 교동의 현대1차 아파트가 금연아파트로 지정되었다.
속초시는 23일 오후3시 현대1차아파트 정문에서 이병선시장과 보건소장 및 아파트 자치회장 등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속초시 제1호 공동주택 금연아파트 지정에 따른 현판식을 갖는다.
공동주택 금연구역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주민 동의와 신청 등 해당 절차를 거쳐 지정된다.
현대1차 아파트에서는 단지 내 공용지역에서 흡연으로 인한 주민 간 갈등을 해소하고 더불어 함께 사는 건강하고 행복한 아파트 이미지를 위해 현대1차 아파트 관리소에서 총 445세대 중 347세대의 동의를 얻어 보건소로 금연아파트 지정을 신청했다.
속초시는 주민들의 혼선을 최소화하기위해 시 홈페이지 및 아파트 내 공고를 실시하여 홍보를 하고 있으며, 23일~12월 31일까지 현수막, 아파트 내 방송 등을 통해 홍보 및 충분한 계도기간을 거친 후, 2018년1월1일부터는 계단에서 흡연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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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성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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