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6-05-04 오전 10:25:47

전체기사

종합

커뮤니티

병무상담 코너

독자투고

공지사항

직거래장터

자유게시판

편집회의실

뉴스 > 사회 > 종합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속초시, 아파트 계단에서 담배 못피워요

2017년 08월 22일(화) 13:04 [설악뉴스]

 

속초지역 최초로 교동의 현대1차 아파트가 금연아파트로 지정되었다.

속초시는 23일 오후3시 현대1차아파트 정문에서 이병선시장과 보건소장 및 아파트 자치회장 등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속초시 제1호 공동주택 금연아파트 지정에 따른 현판식을 갖는다.

공동주택 금연구역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주민 동의와 신청 등 해당 절차를 거쳐 지정된다.

현대1차 아파트에서는 단지 내 공용지역에서 흡연으로 인한 주민 간 갈등을 해소하고 더불어 함께 사는 건강하고 행복한 아파트 이미지를 위해 현대1차 아파트 관리소에서 총 445세대 중 347세대의 동의를 얻어 보건소로 금연아파트 지정을 신청했다.

속초시는 주민들의 혼선을 최소화하기위해 시 홈페이지 및 아파트 내 공고를 실시하여 홍보를 하고 있으며, 23일~12월 31일까지 현수막, 아파트 내 방송 등을 통해 홍보 및 충분한 계도기간을 거친 후, 2018년1월1일부터는 계단에서 흡연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전주성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설악뉴스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설악뉴스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오세만.박광수 의원 16일 국민의 힘 탈당

양양군,올 해 1회 추경 4,553억 원 확정

양양군,인구지구 농업 기반 확 바꾼다

봄 나물 가득한 양양전통시장 열기 후끈

양양군, 장난감도서관 4월30일 개관

속초시, 소상공인 실전형 마케팅 교육 추진

물치항 수산물 판매장 연내 준공 예정

양양군, 민선10기 군정 이양 사업 점검

양양군, 어린이날 송이공원서 대규모 체험행사

양양군,고립 해소 1인 가구 지원 조례 제정

회사소개 - 조직도 - 임직원 - 광고문의 - 제휴문의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기자회원 약관 - 구독신청 - 원격

 상호: 설악뉴스 / 사업자등록번호: 227-05-69104(2009년10월26일) / 발행인겸 편집인: 송준헌 / mail: seoraknews@naver.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준헌
Tel: 033-673-3114 / Fax : 033-673-3110 / 등록번호 : 강원아00057 / 발행일 : 2009년10일19일 / 발행소 :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 하광정리 105-2
양양취재센터 :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남문3리 3-96번지
Copyright ⓒ 설악news.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