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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군유지 임야 송이채취 주민에 위임

군유임야에서 채취한 송이는 양양송이영농조합법인 에서만 공판해야

2017년 08월 17일(목) 10:16 [설악뉴스]

 

양양군이 가을철 송이 채취시기를 맞아 군유임야에서 생산되는 송이 등 임산물에 대한 채취 및 매각권을 해당임야가 소재한 마을주민에게 위임하기로했다.

대상마을은 양양읍 월리와 서면 범부리․공수전리․수리, 손양면 상왕도리․부소치리, 현북면 원일전리․장리 등 8개 마을로 국유림의 보호협약에 의한 임산물 양여지침을 적용해 이달 중 마을대표와 양여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양여조건은 양양송이영농조합법인이 운영하는 공판장을 통해 각 마을에서 채취한 공판액의 10%를 채취료로 납부하는 조건이다.

또 임산물 양여를 받은 마을주민은 해당임야의 임목 및 임지를 함부로 훼손해서는 안 되며, 산불 예방과 진화, 도벌 및 불법산지전용 예방, 산림병해충 예찰 및 구제, 임도․사방시설 보호관리 등 의무를 가진다.

특히 양양송이 지리적표시제 운영에 따라, 양양군유임야에서 채취한 송이는 양양송이영농조합법인이 운영하는 공판장에서만 공판해야 하며, 송이채취권의 전대 또는 관리 처분행위, 임야의 형질변경 및 시설물 설치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양양군은 이번 군유지 양여를 통해 해당 마을주민 소득증대와 군 세입 창출, 나아가 효율적인 산림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양양군의 최근 3년 동안의 송이 생산현황을 보면 2014년 2,883kg, 2015년 5,598kg을 채취했으며, 지난해에는 9,348kg으로 크게 증가했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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