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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자연재해 풍수해보험으로 극복하세요

2018년 04월 23일(월) 09:58 [설악뉴스]

 

양양군이 군민 재산보호를 위해 풍수해보험 홍보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풍수해보험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대설, 지진 등 풍수해로 발생하는 국민의 재산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국민안전처가 관장하고, 민간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이다.

보험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 절반 이상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며, 주택(동산 포함)과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등을 대상으로 정책보험에 가입하면 피해액의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양양군은 최근 계절풍의 영향으로 강한바람이 계속되고,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 등으로 큰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4월부터 6월말까지를 풍수해보험 집중 가입기간으로 정하고 군민을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양양군은 강원도 재난지원금 등 2천만원 홍보예산을 편성해 버스 외부광고를 진행하는 한편, 전단지와 홍보물품, 현수막, 홍보배너 등을 제작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있다.

또 피해빈도가 잦은 농업인들의 풍수해보험 가입 촉진을 위해 읍면별 전담창구를 설치·운영하고, 홈페이지와 소식지와 전광판 등 홍보채널을 다양화하고 있다.

풍수해보험은 연중 가입이 가능하며, 총 보험료에서 일반주민은 55~62%, 차상위계층은 76%,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86%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보상규모는 상품에 따라 70%부터 최대 90%까지 가능하다.

한편, 지난해 양양군 관내 풍수해보험 가입건수는 1,293건으로 2016년 1,399건에 비해 소폭 감소했다.

장경민 기자  pagokr@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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