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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사무소 주차장된 도로 안전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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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사무소 주차장 둔갑-양양군 특정기업 봐주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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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04월 17일(화) 13:10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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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남대천 북단 우측 진입로에 보행자와 차량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지대가 설치되어 있다 | ⓒ 설악뉴스 | |
차도의 안전지대는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나 통행하는 차마의 안전을 위해 안전표지나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의미하는 것으로 차량의 주정차를 금하고 있다.
그러함에도 양양읍 모 아파트 모델하우스 앞 도로에 안전지대를 설치한 표시를 해 놓고 있으나, 수개월동안 불법 주차차량들에게 모두 점령된 상태다.
이곳은 도로 당국이 안전지대를 표시하는 선을 도로면에 표시 해 놓았으며, 안전지대 표시 지역은 남대천 대교에서 속초방향으로 대교가 끝나는 부분 우측 진입도로에 부터 약30m구간에 설치되어 있다.
이 구간은 남대천 대교를 건넌 차량들이 우회전을 해 낙산대교 방향이나, 양양시장 방향으로 크게 우회전을 해야 하는 구간이다.
그러함에도 안전지대에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사고의 위험은 물론 통행에 상당한 지장을 주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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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주차가 금지된 안전지대지만 수개월째 모 아파트 분양업체의 주차장으로 점령되어 있다 | ⓒ 설악뉴스 | |
그러나 양양군에선 이 같은 불법을 알고서도 시정이나 고발 등을 하지 않고 있어 특정 기업 봐주기가 아닌가 하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흰색 빗금 간격에 맞춰 차례차례 차량들이 세워진 모습은 마치 공용주차장을 방불케 하고 있고, 주말이나 공휴일엔 더 심각한 상태다.
도로교통법 제32조 제3호에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인 곳에는 주차는 물론이고 정차도 법으로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 이륜차에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지만, 아직 양양군은 이곳 불법주찬단속은 물론 벌칙금을 부과한 적이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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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준헌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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