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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2년 내 퇴직한 선배 공무원 못만난다

2018년 04월 16일(월) 09:33 [설악뉴스]

 

현직공무원이 17일부터 2년이내 퇴직한 선배 공무원을 만나지 못한다.

이 같은 사실은 17일 '공무원 행동 강령' 개정안이 시행되기 때문이다.

특히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선배 공무원과 골프, 여행 등 사적으로 만날 경우 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더불어 공무원은 액수와 상관없이 협찬을 요구하거나 채용, 승진, 전보 등 인사에 개입해선 안 된다.

또 배우자, 4촌 이내 친척 등이 임직원이나 사외이사로 일하고 있는 회사가 직무와 관련된 경우 기관장에게 알려야 하는 것은 물론 공무원이 배우자 등이 직무와 관련된 사람에게 돈을 빌리거나 부동산 거래를 할 때도 기관장에게 사전 신고해야 한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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