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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이영자 의원 의원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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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04월 10일(화) 10:38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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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공천에 불복 탈당한 양양군의회 이영자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특정 정당이 추천한 비례대표는 소속 정당을 탈당하면 즉시 의원직을 잃게 돼 지난 8일 탈당한 이영자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돼 양양군의회 의원은 정수 7명에서 6명으로 줄게 됐다.
이와 관련 자유한국당 강원도당 한 관계자는 탈당이 법적으로 정상처리 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고 밝혔다.
비례대표가 특정 정당을 떠나서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당에서 출당조치를 당하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후임 의원직 승계는 잔여 임기가 6개원 미만이기 때문에 후임 의원 승계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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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준헌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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