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6-05-04 오전 10:25:47

전체기사

종합

커뮤니티

병무상담 코너

독자투고

공지사항

직거래장터

자유게시판

편집회의실

뉴스 > 사회 > 종합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양양군,신혼부부 주거비용 일부 지원

2018년 04월 01일(일) 09:36 [설악뉴스]

 

양양군이 고령화‧저출산 극복을 위해 지난해 혼인신고한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주거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양양군의 출산율은 1.22명으로 강원도 평균 1.31명에도 미치지 못하며, 20~39세 청년층 인구비중이 65세 노인인구의 1/2 수준도 되지 않아 향후 인구소멸 위험지역으로 예측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양양군은 신혼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결혼‧출산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혼인신고한 만44세 이하(여자) 신혼부부이다.

신청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계속해서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200% 이하이고, 무주택자이어야 한다.

주거비용은 최초 수급년도부터 6개월 단위로 3년간 지급되며, 기준중위 소득에 따라 월 5만원에서 14만원(연간 60만원~168만원)까지 차등 지원된다.

인구유입 장려를 위해 강원도가 아닌 타 시도에서 전입한 경우 매월 2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신청은 부부 중 아내 명의로 하는 것이 원칙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혼인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초본, 세목별과세증명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을 구비해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상반기는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하반기는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신청서를 접수받을 계획이다.

송준헌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설악뉴스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설악뉴스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오세만.박광수 의원 16일 국민의 힘 탈당

양양군,올 해 1회 추경 4,553억 원 확정

양양군,인구지구 농업 기반 확 바꾼다

봄 나물 가득한 양양전통시장 열기 후끈

양양군, 장난감도서관 4월30일 개관

속초시, 소상공인 실전형 마케팅 교육 추진

물치항 수산물 판매장 연내 준공 예정

양양군, 민선10기 군정 이양 사업 점검

양양군, 어린이날 송이공원서 대규모 체험행사

양양군,고립 해소 1인 가구 지원 조례 제정

회사소개 - 조직도 - 임직원 - 광고문의 - 제휴문의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기자회원 약관 - 구독신청 - 원격

 상호: 설악뉴스 / 사업자등록번호: 227-05-69104(2009년10월26일) / 발행인겸 편집인: 송준헌 / mail: seoraknews@naver.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준헌
Tel: 033-673-3114 / Fax : 033-673-3110 / 등록번호 : 강원아00057 / 발행일 : 2009년10일19일 / 발행소 :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 하광정리 105-2
양양취재센터 :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남문3리 3-96번지
Copyright ⓒ 설악news.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