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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석삼 도의원, 항소심 벌금 80만원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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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열린 항소심에서 검찰 항소 기각 1심 형량 벌금 80만원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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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03월 29일(목) 17:19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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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7년 2월1일 오색케이블카 부결에 대해 항의 1인 시위에 나섰던 양양군의회 일부의원들에게 룸살롱에서 술자리를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80만원 형을 선고 받은 장석삼 도의원이 29일 항소심에서 원심이 유지 됐다.
지난해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이 장석삼의원에게 80만원을 선고하자, 검찰이 형량이 적다고 이에 불복해 항고 했다.(검찰 자동항고)
그러나 29일 열린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검찰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형량인 벌금 80만원을 유지하는 검찰 항소를 기각 했다.
검찰이 일주일 이내에 상고를 하지 않으면 형이 확정이 되게 된다.
검찰이 양형부당의 상고는 인용될 가능성이 없어 상고를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장석삼의원은 피선거권을 유지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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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찬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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