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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오색케이블카 위법행위 없다

국정조사 및 행정심판위원회에서도 검증을 받은 정상적인 사업이다

2018년 03월 26일(월) 16:48 [설악뉴스]

 

지난 23일, 환경부 적폐청산위원회(환경정책제도개선위원회)가 “지난 정부에서 환경부 내에 비밀 TF팀을 구성‧운영,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근거를 조작했다”며, 환경부에 허가를 재검토하고, 환경영향평가도 부동의 처리하라고 권고한 것에 대해 양양군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양양군은 TF팀은 비밀리에 운영되지 않았으며, 민간전문위원회에서 사업계획을 검증할 수 있도록 위원회 운영을 지원하고, 환경단체(당시 국립공원케이블카 반대 범국민 대책위원회) 및 양양군 의견수렴, 현지조사 지원 등을 통해 공개적으로 운영되었다고 반박했다.

특히,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특정 정부에서 즉흥적으로 추진된 사업이 아니라 지난 20년 동안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이루어진 사업이며, 국정조사 및 행정심판위원회에서도 검증을 받은 정상적인 사업이므로 ‘적폐사업’으로 치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입장이다.

당시 환경부는 제100차 국립공원위원회(‘12.11.20)에서 결정한 국립공원 케이블카 심의사업 절차에 따라 설악산국립공원 공원계획 변경(안) 검토를 위해 「민간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했다.

민간전문위원회는 사업신청서를 서면 검토하고, 세 차례 현지조사와 시민환경단체 공청회 참관, 시민환경단체 및 사업자 의견수렴 등을 통해 공개적으로 운영되었으며, 종합검토보고서 작성을 위한 4차례 준비회의를 거쳐 종합검토보고서를 작성해 국립공원위원회에 제출했다는 것이다.

이후 환경부에서는 “국립공원 내 삭도 설치를 통해 기존 자연공원 이용 유형을 다원화해 국민공익과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한편, 장애인․노약자 등에 대한 공원이용 기회 부여와 부수적인 등산객 분산효과로 환경훼손 저감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특히 한국을 찾는 외국관광객들에게도 국립공원을 찾는 기회를 늘려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설악산국립공원 내 삭도시범 사업 추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양양군은 2번의 고배를 마신 끝에 2015년 8월 28일 국립공원 삭도시범사업으로 조건부 승인을 받은 것이다.

그 후 양양군은 환경영향평가 초안 협의, 주민설명회, 공청회 등을 거쳐 환경영향평가 본안을 제출하였고, 5차례 갈등조정협의회, 국회 국정감사 등 엄격한 검증절차를 거친 후 환경영향평가 본안에 대한 보완 통보를 이끌어냈다.

또한 문화재청의 문화재현상변경 불허가 처분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행정심판에서 양양군의 손을 들어줘 문화재현상변경허가도 이미 받은 상태다. 현재는 환경영향평가 보완서 작성 등 행정절차 이행이 한창 진행 중이다.

김진하 양양군수는 “과거 정부가 결정한 정책에 대해서 적폐라는 이름으로 재검토하고 부동의 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민주주의와 정부의 연속성을 부정하여 정부 불신을 자초하는 행위”라며, “전 군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행정소송 등 법적 절차를 통해 문제를 풀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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