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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소규모 재난 피해자 지원근거 마련

2018년 03월 22일(목) 10:47 [설악뉴스]

 

양양군이 소규모 사회재난 피해자의 생계안정을 위한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양양군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사회재난 피해자의 생계안정과 신속한 피해수습을 위해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기로 하고, 법제심사 등을 거쳐 이달 중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최근 대형화재와 산불 등 사회재난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늘면서 피해수습을 위한 지자체의 역할이 증가되고 있지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사회재난이 발생할 경우 마땅한 지원규정이 없다.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더라도 지자체 법규 및 판단에 따라 특별재난 선포지역에 준하는 생계비 등 지원이 가능해진다.

제정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 나목’에 따른 사회재난 중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에 대하여 적용한다. 사회재난은 화재, 붕괴, 폭발, 항공‧선박사고, 환경오염사고, 감염병 등 인적요인에 의해 발생되는 재난을 통칭하는 용어로 자연재난에 대비되는 개념이다.

동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군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구성‧운영되는 경우에 한해 적용할 방침이다.

조례안에 따르면 재난 발생원인 또는 책임소재 규명이 지연되거나, 재난피해자의 생계 안정을 위한 지원 등 긴급조치가 필요한 경우, 재난으로 인하여 주민의 생활기반이 상실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해 효과적인 수습‧복구를 위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을 결정할 수 있다.

지원규모는 대통령령인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생활안정 지원 및 피해수습 지원 부담액 산정기준을 기초로 피해상황과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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