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6-05-04 오전 10:25:47

전체기사

종합

커뮤니티

병무상담 코너

독자투고

공지사항

직거래장터

자유게시판

편집회의실

뉴스 > 사회 > 종합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양양군,소규모 재난 피해자 지원근거 마련

2018년 03월 22일(목) 10:47 [설악뉴스]

 

양양군이 소규모 사회재난 피해자의 생계안정을 위한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양양군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사회재난 피해자의 생계안정과 신속한 피해수습을 위해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기로 하고, 법제심사 등을 거쳐 이달 중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최근 대형화재와 산불 등 사회재난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늘면서 피해수습을 위한 지자체의 역할이 증가되고 있지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사회재난이 발생할 경우 마땅한 지원규정이 없다.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더라도 지자체 법규 및 판단에 따라 특별재난 선포지역에 준하는 생계비 등 지원이 가능해진다.

제정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 나목’에 따른 사회재난 중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에 대하여 적용한다. 사회재난은 화재, 붕괴, 폭발, 항공‧선박사고, 환경오염사고, 감염병 등 인적요인에 의해 발생되는 재난을 통칭하는 용어로 자연재난에 대비되는 개념이다.

동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군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구성‧운영되는 경우에 한해 적용할 방침이다.

조례안에 따르면 재난 발생원인 또는 책임소재 규명이 지연되거나, 재난피해자의 생계 안정을 위한 지원 등 긴급조치가 필요한 경우, 재난으로 인하여 주민의 생활기반이 상실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해 효과적인 수습‧복구를 위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을 결정할 수 있다.

지원규모는 대통령령인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생활안정 지원 및 피해수습 지원 부담액 산정기준을 기초로 피해상황과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송준헌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설악뉴스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설악뉴스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오세만.박광수 의원 16일 국민의 힘 탈당

양양군,올 해 1회 추경 4,553억 원 확정

양양군,인구지구 농업 기반 확 바꾼다

봄 나물 가득한 양양전통시장 열기 후끈

양양군, 장난감도서관 4월30일 개관

속초시, 소상공인 실전형 마케팅 교육 추진

물치항 수산물 판매장 연내 준공 예정

양양군, 민선10기 군정 이양 사업 점검

양양군, 어린이날 송이공원서 대규모 체험행사

양양군,고립 해소 1인 가구 지원 조례 제정

회사소개 - 조직도 - 임직원 - 광고문의 - 제휴문의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기자회원 약관 - 구독신청 - 원격

 상호: 설악뉴스 / 사업자등록번호: 227-05-69104(2009년10월26일) / 발행인겸 편집인: 송준헌 / mail: seoraknews@naver.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준헌
Tel: 033-673-3114 / Fax : 033-673-3110 / 등록번호 : 강원아00057 / 발행일 : 2009년10일19일 / 발행소 :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 하광정리 105-2
양양취재센터 :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남문3리 3-96번지
Copyright ⓒ 설악news.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