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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마약류 투약자 자수하세요

2018년 03월 21일(수) 11:46 [설악뉴스]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은 마약류 투약자들에 대한 치료․재활을 돕기 위해 오는4월1일~6월 30일까지 3개월간『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을 운영 한다.

이 기간 자수자에겐 마약류사범 치료․재활을 적극 지원할 에정이다.

마약류 자수 대상은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 등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규정된 마약류의 단순 또는 상습․중증투약자 등이다.

자수 방법은 검찰청 또는 경찰서에 본인이 직접 출석하거나 전화, 서면 등으로 신고하거나 가족,보호자, 의사, 소속 학교 교사가 신고한 경우에도 본인의 자수에 준하여 처리할 방침이다.

검찰은 자수자한 경우 자수경위, 개전의 정, 치료재활 의지, 의사의 소견, 주변 환경 등 제반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치료․재활 의지가 있는 단순 투약자는 “치료보호․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리지침”에 의거하여,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치료재활 입소 교육 프로그램 적극 활용해 지원할 방침이다.

또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입소교육보다 더욱 강력한 치료재활효과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 중중 및 상습투약자의 경우 마약환자 치료병동을 보유한 전국 22개 지정병원에서 입원․외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속초지청은 자수자의 명단은 비공개하는 한편 가족․보호자 등 제3자가 신고한 경우에도 신고자 관련사항에 대한 비밀을 철저히 보장할 방침이다.

자수전화는 국번없이 1301이거나 속초지청 630-4355(야간 4290)으로 하면 된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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