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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산림 내 불법행위 뿌리 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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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토석채취, 무허가벌채,불법점용, 불법굴취 등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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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03월 18일(일) 10:44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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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이 날로 늘어나는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에 나섰다.
최근 3년간 양양군의 산림 내 불법행위에 따른 입건사례를 보면 2015년 17건에서 2016년 19건, 2017년 21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지난해에만 1.75ha의 산림이 피해를 입었으며 이에 따른 직접적인 재산피해도 1억 2천만원에 달한다.
피해 유형별로는 불법산지전용이 48건(3년 기준)으로 가장 많았고, 불법토석채취, 무허가벌채, 산불비화, 불법굴취로 인한 피해도 9건이 있었다.
특히 양양군의 경우에는 낙산도립공원 전면해제(2016. 12월)와 서울양양고속도로 개통(2017. 6월)에 따른 접근성 향상으로 투자수요가 몰리면서 산림 내 불법행위가 급증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양양군은 산림특별사법경찰관과 산림녹지직 공무원 등으로 읍‧면별 지정 단속반을 편성해 시기별․계도유형별 계도 및 단속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해빙기에 해당하는 3월부터 5월까지는 춘기 농업 준비에 따른 불법개간, 불법 농로개설 행위와 함께 고로쇠 수액, 산나물, 약용수종 등 임산물 불법채취와 소나무 불법굴취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야영객들의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5월부터 불법야영시설 운영 및 설치행위, 산림 내 각종 오염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해 소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2016년 산림청 산지훼손 실태조사지(4.41ha, 129필지) 중 미정리필지에 대해서는 연내 현장답사를 통해 복구 등 조치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각종 인․허가를 빙자한 산림 불법점사용 행위, 허가지 외 연접산림 훼손행위, 허가구역 밖 수목 굴치행위, 산림사업지 경계표식 훼손 및 이동, 백두대간보호지역․문화재보호구역․산림정화보호구역 훼손행위 등 피해 유형별로 의심지역을 파악해 적극적인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양양군은 단속을 통해 위법사항이 적발되면 사법경찰관 직무취급 담당자에게 인계해 사법처리하는 등 강도 높은 조치로 산림 내 불법행위를 뿌리 뽑는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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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준헌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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