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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쓰레기 불법투기 신고 포상금제 도입

2018년 03월 18일(일) 10:04 [설악뉴스]

 

속초시는 일부 시민들의 상습적인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행위, 시내외곽과 골목길 등 인적이 드문 곳 중심으로 차량을 이용한 심야 불법투기 행위를 방지하고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쓰레기 불법투기자 신고포상금제도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는 홈페이지 게재, 현수막게첨, 홍보물 제작, 배너기 설치 등 신고포상금 제도를 다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신고대상은 담배꽁초, 휴지 등 휴대하고 있는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비닐봉지‧천보자기 등 간이보관 기구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린 경우도 포함된다.

또 휴식 또는 행락 중 발생한 쓰레기를 버린 경우, 폐기물을 불법으로 소각한 경우, 차량‧손수레 등 운반 장비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린 경우, 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한 경우, 사업 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버린 경우 등이다.

신고자는 위반일시 및 위반 장소가 명확하게 식별될 수 있는 위반행위 장면을 블랙박스나 스마트폰으로 촬영 후 적발일로부터 7일 이내 위반행위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시는 위반행위에 대한 5천원에서 최대 2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전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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