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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하 군수,선관위 고발 납득할 수 없다

자유한국당 대변인,야당단체장에 대한 탄압과 고발권 남용이다

2018년 03월 15일(목) 13:51 [설악뉴스]

 

김진하 양양군수는 15일 양양군노인회 워크숖 여비지원 문제로 강원도 선관위가 지난 13일 양양군노인회장과 자신을 고발한 건에 대해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갖았다.

김군수는 노인회워크숖 여비지원사업은 노인의 역량 강화사업으로 관련법 및 조례에 근거하여 관광이 아닌 능력개발의 일환으로 적법절차에 따라 추진했다고 밝혔다.

특히 지원배경은 관련 법령(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양양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율과 책임 아래 본래의 목적과 취지에 적합하게 정상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적법절차에 따라 집행된 공직선거법상 허용된 행위이라고 설명했다.

또 법령에 근거한 합법적인 행위로서 양양군노인회의 문서에 의한 요청으로 법령 및 가용재원의 범위를 검토한 후 예산편성은 의회의 승인을 거쳐 투명하게 집행했다고 밝혔다.

그러함에도 양양군수와 노인회장이 은밀하게 거래한 것처럼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부당한 주장이라면서, 읍면노인회 간부들의 건의를 수렴해 군수면담에서도 요청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 김진하 양양군수는 15일 집무실에서 지난 13일 강원도선관위의 고발에 대해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정치적 음모론을 제기 했다

ⓒ 설악뉴스


특히 유사한 사업은 강원지역의 모든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적게는 2백 3십만원(00군) 많게는 6천3백만원(00군)규모로 지원하고 있고,양양군에서는 개인에 대한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이런 문제가 야기된 것은 정치적 음모가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또 이와 관련한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과도한 법의 잣대로 고발권을 일정한 기준이나 한도를 넘어서 사용하였다면서, 이와 관련한 예산지원은 대한노인회지원회 지원에 관한 법 제2조,제3조, 제5조, 양양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제2조, 제3조, 제4조의 규정에 근거한 것이라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또 강원도선관위에서 적법여부에 대하여 위법을 제기하는 ‘양양군 민간인실비보상에 관한 조례’는 강원도 지자체 중에서 2개시군(강릉, 양양)만 제정․운용하고 있으며, 전국에서도 16개 시군에서 운용하고 있으나 관련 조례에서 구체적인 대상, 단체 등을 정한 지자체는 없다며 법적 근거를 제시해 밝혔다.

김군수는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현금 제공행위 첫 고발’ 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서 실적을 내기 위해 양양군수를 희생양으로 만든 것으로 판단 정치적 음모론에 강한 의문을 거듭 제기했다.

김진하 군수는 앞으로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하여 관련 전문가의 의견 등을 수렴하여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을 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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