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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모의원,검찰 1심 구형 1년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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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년 추징금 6백 만원 구형-오는 4월 6일 선고 예정일 잡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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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03월 15일(목) 09:42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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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전국지방동시 선거를 100일도 남겨두지 않은 채 양양군 관내 선출직 공직 예정자들에게 각종 악재가 이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충청북도 모 지역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양양군의회 모 의원에 대한 1심에서 검찰이 징역1년에 추징금 6백만 원을 구형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고일은 4월6일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따르면 양양군 모 의원은 지난해 9월 충북지방경찰청 지능수사팀에 의해 충북의 모 씨로부터 2회에 걸쳐 돈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기소 됐었다.
이와 관력 양양군의회 모 의원은 지인으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지 대가성을 담보로 돈을 받은 것은 아니란 주장을 해 왔다.
그러나 검찰은 이날 구형에서 총 거래 금액 1천1백만 원 중 5백만 원은 채용으로 간주하고 6백 원은 기부금으로 판단한다고 구형이유를 밝혔다.
또 모 광역의원 역시 항소심 심의가 진행되고 있어, 이 건과 관련된 기초의원들에게도 항소심 결과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지역 정가가 뒤숭숭해 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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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준헌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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