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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2018년 03월 05일(월) 10:05 [설악뉴스]

 

속초시가 오는 4월부터 전년도 1년간 혼인신고 한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결혼을 장려하고 신혼부부의 경제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실시하는본 사업은 작년 처음 시행 후 운영기간과 홍보기간이 짧아서 미신청한 대상자에 대하여 올해 1년간 지원특례기간으로 2017년 미 신청자도 신청할 수 있다.

자격요건은 전년도 1년간 혼인신고 한 신혼부부로서 아내가 만 44세이하이며, 신청일 기준 도내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중위소득 200% 이하의 무주택 가정이다.

오는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아내의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구비서류는 신분증, 부부 및 자녀의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아내 명의의 통장사본이다.

속초시는 자격확인을 거쳐 지원이 결정된 신혼부부에게 6월 20일 주거비용을 지급하며, 지원이 결정되면 소득구간별 연간 60만원에서 144만원을 차등 지원하고 한 번 대상자로 결정되면 상‧하반기 연 2회 분할하여 3년간 지원한다.

단, 부부 모두 타 시‧도로 전출을 하는 등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변동일자가 속한 달까지만 지원된다.

전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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