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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하조대 희망들 건축협의 취소

지난2월9일 서울시 중증 장애인을 위한 하조대 희망들 건축협의 취소

2018년 03월 02일(금) 10:35 [설악뉴스]

 

양양군은 현북면 하조대 해변에 서울시가 추진하던 중증장애인을 위한 휴양시설인 가칭‘하조대 희망들’ 건축허가(협의)를 취소했다.

양양군은 하조대 주민들의 반대로 장기간 건축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자 지난 2월9일 건축협의취소를 서울시에 통보 했다.

서울시는 장애인들의 욕구를 수렴해 2009년 6월 30일 하조대 희망들 건축계획을 수립 2010년 8월 2일 양양군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었다.

하지만 양양군은 주민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 집단시위를 하는 등 반대에 나서자 다음해인 2011년 8월 23일 하조대 희망들을 숙박시설이 아닌 사회복지시설로 판단하고 건축 허가를 취소했었다.

이에 서울시가 불복 법정소송으로 이어졌고 1심과 2심에서 서울시가 모두 승소했고, 이에 양양군이 불복해 2012년 10월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서울시가 승소 했었다.

이후 서울시와 강원도, 양양군은 대체부지 건립 쪽으로 가닥을 잡았고, 양양군 현남면 복분리 2-5번지와 양양군 현북면 중광정리 500-1번지를 대체부지 후보로 거론됐지만, 이 역시 추진되지 못하고 그동안 재 자리 걸음만 해왔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서울시가 하조대 마을 일부주민들과 희망들 건립을 재추진을 위한 시도를 했지만, 이 역시 주민들 간 갈등을 불러 왔다.

이 같은 내용이 알려진 후 주민들이 서울시의 하조대 희망들 재추진을 규탄하는 현수막을 개첨하는 등 반대에 나섰었다.

양양군은 서울시가 당초 지역주민들이 반대하면 착공을 하지 않겠다고 천명 한 가운데, 지금껏 수년이 흘렀지만 별 진척사항이 없고 주민들의 반대 여론이 확산 되자 지난 2월9일 미착공에 대한 이유를 들어 서울시에 건축협의 취소를 통보 했다.

건축법은 건축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거나 착공했으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면 건축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가 양양군에 현재까지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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