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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농어촌주택 개량사업 설명회

2018년 02월 27일(화) 09:40 [설악뉴스]

 

양양군이 27일 ‘2018년 농어촌주택 개량사업’ 설명회를 가진다.

농어촌주택 개량사업은 낡고 불량한 농어촌주택의 개량을 촉진해 낙후된 주거문화를 향상시키고, 정주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정책사업으로 농협에서 운용하는 농어촌주택개량자금을 활용해 추진된다.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거나, 주택을 신축할 경우 연 2%의 낮은 금리로 최대 2억원까지 융자받을 수 있으며,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가 660㎡ 이내 토지를 주택부지 용도로 구입하면 추가로 7천만원까지 융자가 가능하다.

다만 신축주택과 부속건축물의 연면적은 1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주거전용면적 100㎡ 이하로 건축할 경우에는 향후 5년 간 취득세 및 재산세가 면제된다.

양양군이 지난 1월 15일부터 31일까지 6개 읍‧면 농어촌 거주자와 귀농‧귀촌인 등을 대상으로 사업신청서를 모집한 결과, 당초 사업량인 40동을 초과해 모두 60건의 신청서가 제출되었다.

유형별로 보면 농어촌 무주택자 신축이 17동, 일반 철거 10동, 슬레이트 철거 7동, 귀농신축 6동 선정되었다. 지역별로는 최근 주택수요가 집중되고 있는 강현면이 10동으로 가장 많았고, 양양읍과 현북면이 각각 7동으로 뒤를 이었다.

양양군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농어촌주택 개량사업의 방향, 세제혜택 및 지원사항, 추진절차 및 일정, 사업대상자가 꼭 지켜야할 사항 등을 상세하게 설명해 건축주가 불이익을 겪는 일이 없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특히 지원대상자가 올해 6월까지는 모든 인허가 절차를 완료하고 착공에 들어가, 연내 사업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행정계도해 나갈 방침이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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