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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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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02월 26일(월) 09:52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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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는 친환경 자동차인 전기자동차 시대를 맞이하여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통한 친환경 관광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 속초시민과 법인을 대상으로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속초시는 예산 2억 76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총 15대의 차량에 대해, 구매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며 보조금 지급대상 차량은 승용 8종, 초소형 3종, 화물 1종으로 배터리용량, 주행거리등 성능에 따른 기본보조금 산출방식에 따라 최대 1840만원에서 최저 1346만원까지 차등지급되며, 초소형자동차 구매보조금은 770만원으로 산정되었다.
보조금 지원대상 차량은 (승용)기아 SOUL·RAY, 르노삼성 SM3, 한국GM BOLT EV, 한국닛산 LEAF, 현대 아이오닉 (17년형), BMW i3, 테슬라 Model S (75D, 90D, 100D), (화물)파워프라자 라보PEACE, (초소형)대창모터스 Danigo, 쎄미시스코 D2, 르노삼성 트위지로 선정되었으며, 신규 출시 예정인 차들은 환경부 전기차 보조금 지급대상 평가를 통과한 이후에 신청이 가능하며 추가공고 없이 보조금지원대상 차종에 포함된다.
보조금 신청자격은 2018년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 지원 공고일 까지 속초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과 사업장으로 전기차 판매 대리점에서 차량 구매계약을 체결한 후 신청기간(3월 5일 ~ 3월 23일)내에 신청서를 제출한 신청자에 대해 출고 순으로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보조금 신청자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체납이 없어야 하며, 보조금을 지급받아 전기차를 구매한 경우 자동차등록은 속초시로 한정하고 관련법에 따라 2년간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해야 한다.
속초시는 전기자동차를 이용하는 시민과 관광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속초해변, 설악산, 종합운동장, 엑스포공원, 국립산악박물관, 속초시립박물관 등 주요 관광지에 급속충전시설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또 환경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 등에서도 자체사업으로 관내 숙박업소 및 대형마트와 대형 음식점 등 개인·법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급속충전기를 설치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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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성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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