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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대포차 집중 단속 한다

2018년 02월 19일(월) 10:50 [설악뉴스]

 

속초시는 안전한 관광지로서 거듭나고자 최근 급증하고 있는 운행정지차량(속칭 대포차)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속초시는 관내에 등록되어 대포차로 의심되는 차량들이 개인간 채권채무․도난․분실․미상속 등으로 차량소유자가 아닌 제3자가 정당한 권리 없이 자동차 운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운행정지 처분 시기를 상시로 정하고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에 따르는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하는 경우 경찰서에 고발 조치되며,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속초시는 소유자 신청에 의한 운행정지 처분보다 사전 조사를 통한 불법운행 차량의 추적과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해 불법 운행차량의 신속한 처리에 앞장서기로 했다.

또한 의심되는 불법 운행차량을 공고 후 운행정지 처분하고 이후 지속적인 운행차량에 대해서는 직권 말소등록 조치할 계획이다.

전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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