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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세로 양양군의원들 대리운전비 대납

일부 의원들 음주 후 대리운전 비용 국민 세금으로 대납케 해

2018년 02월 07일(수) 11:28 [설악뉴스]

 

<기자의 눈>지방자치법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고 지방의원 의무를 명문화하고 있다.

또 청렴의 의무와 품위 유지의 의무도 명시하고 있다.

지방자치가 도입 후 30년이 가까이 오고 있지만, 지방자치 회의론과 무용론이 고개를 드는 것은 외부 요인이 아니라 그 구성원의 부도덕함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3년 반 정도의 임기를 보낸 민선7기 양양군의회도 이 기간 동안 크고 작은 일로 인해 군민들의 입에 오르고 내렸다.

특히 양양군의회 의원들 일부가 음주 대리 운전을 하고, 그 비용을 양양군의회에서 국민의 혈세로 대납하게 한 것은 큰 오점이 아닐 수 없다.

대리운전 비용이 국민의 세금이란 점에서 그 어떤 이유나 해명도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기초의원들이 저녁에 술 마신 후 대리운전 비용을 국민의 혈세로 지출한 예는 들어 본적도 없는 일이다.

의원들의 대리운전 비용을 누가 어떤 예산으로 정리 했느냐의 문제다.

대리 운전비용은 총 1백 수십 만 원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의회 내 공무원들이 관내 출장을 허위로 유령 출장비를 수령 음주운전 비용을 대납 했다 한다.

이게 사실이라면 공무원 들을 예비 범법자로 만든 것이기에 더욱 심각한 문제다.

이유야 어디에 있던 결국 국민의 혈세란 점에서 무슨 말로도 해명될 수 없는 일이다.

양양군의회가 이를 쉬쉬하고 지나 왔다는 점에서 이들의 도덕 불감증이 도를 넘은 게 아닌가 한다.

이게 사실이라면 덮어질 문제는 아니다.

양양군의회 일부 의원들의 음주 대리운전비 대납은 제도적인 문제 보다는 의원들의 특권과 권위의식의 행위로 밖에 볼 수 없다.

이와 더불어 출장비 부당 수령을 통해 의원들의 음주 대리운전 대금을 대납 한 것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해당 공무원 물론 이로 인해 이득을 본 양양군의회 의원도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다.

액수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이러한 불법적인 행위가 은밀하게 이루어 졌고, 결국은 국민의 혈세가 사익을 추구하는데 사용됐다면 관용으로 덮을 문제는 아니라 본다.

이와 더불어 이 같은 사실을 직접이던 간접적이던 양양군에서도 인지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게 사실이라면 공무원이 관련된 사항인데 양양군의 감사 기능은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알고도 외면했다면, 그 나물에 그 밥이나 마찬가지 이다.

결국 ‘우리가 남이가’라는 의식이 작용됐거나 의회 권력이 무서워 애써 외면했다면 이 역시 면죄부를 받을 입장은 아닐 것이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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