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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타 지자체 종량제봉투 사용 허용

2018년 01월 31일(수) 10:23 [설악뉴스]

 

속초시는 타 지자체에서 전입한 가구에 대해 이전 거주지에서 사용하던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인증용 스티커를 2월 1일부터 배부한다.

그동안 전입자가 타 지자체에서 사용하던 종량제봉투는 사용이 불가능하며 전입 전에 교환이나 환불을 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에 따라 종량제봉투 인증용 스티커를 전입 신고한 주민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세대당 10매 이내로 신청·발급 받을 수 있으며, 전입 신고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전입자는 발급받은 인증용 스티커를 전출지 종량제 봉투 앞면에 부착하여 지정된 배출장소에 배출하면 된다.

전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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