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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구 동해고속도로부지 도시계획 용지 결정

2018년 01월 27일(토) 16:21 [설악뉴스]

 

속초시가 구 동해고속도로 미사용부지(기존 대포동~조양동 노선)를 활용해 속초시의 부족한 기반시설 용지로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2015년 동해고속도로 개통에 따라 강릉 ~ 속초 간 구 동해고속도로 건설예정부지가 사실상 용도폐지 되어 고시됨에 따라, 시는 지역발전의 균형성과 도시정비 및 정주체계의 기반강화를 통한 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지난 2017년 6월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했다.

이에 따라 속초시는 주민공람과 관계기관 협의를 거쳤고, 2018년 1월 25일 최종적으로 강원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았으며, 시에서 입안한 내용으로 최종 결정 될 예정이다.

이번 구 동해고속도로부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은 상습적으로 지정체가 반복되고 있는 국도7호선의 우회 도로 기능 신설과 시내버스 및 전세버스의 운송사업을 위한 공영차고지 확보, 시민여가생활 함양을 위한 체육시설과 속초선거관리위원회 이전을 위한 공공청사 등이 결정 됐다.

전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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