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6-05-21 오전 10:26:47

전체기사

종합

커뮤니티

병무상담 코너

독자투고

공지사항

직거래장터

자유게시판

편집회의실

뉴스 > 경제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속초시,구 동해고속도로부지 도시계획 용지 결정

2018년 01월 27일(토) 16:21 [설악뉴스]

 

속초시가 구 동해고속도로 미사용부지(기존 대포동~조양동 노선)를 활용해 속초시의 부족한 기반시설 용지로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2015년 동해고속도로 개통에 따라 강릉 ~ 속초 간 구 동해고속도로 건설예정부지가 사실상 용도폐지 되어 고시됨에 따라, 시는 지역발전의 균형성과 도시정비 및 정주체계의 기반강화를 통한 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지난 2017년 6월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했다.

이에 따라 속초시는 주민공람과 관계기관 협의를 거쳤고, 2018년 1월 25일 최종적으로 강원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았으며, 시에서 입안한 내용으로 최종 결정 될 예정이다.

이번 구 동해고속도로부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은 상습적으로 지정체가 반복되고 있는 국도7호선의 우회 도로 기능 신설과 시내버스 및 전세버스의 운송사업을 위한 공영차고지 확보, 시민여가생활 함양을 위한 체육시설과 속초선거관리위원회 이전을 위한 공공청사 등이 결정 됐다.

전주성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설악뉴스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설악뉴스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양양군,고립 해소 1인 가구 지원 조례 제정

고성군, 대진등대 해상탐방로 개방

양양군,상수도 수질 최고등급 인증 획득

양양군, 종합운동장 에어돔 시범 운영

양양군,남대천 생태복원 민관 협력 추진

양양군, 지하시설물 629km 전산화 진행

양양군,찾아가는 평생학습 모델 구축

파라타항공, 국제선 탑승률 2개월 연속 1위

양양군,고유가 피해지원금 마을 찾아 현장 지급

속초시,지식재산 창출과 권리보호 지원

회사소개 - 조직도 - 임직원 - 광고문의 - 제휴문의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기자회원 약관 - 구독신청 - 원격

 상호: 설악뉴스 / 사업자등록번호: 227-05-69104(2009년10월26일) / 발행인겸 편집인: 송준헌 / mail: seoraknews@naver.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준헌
Tel: 033-673-3114 / Fax : 033-673-3110 / 등록번호 : 강원아00057 / 발행일 : 2009년10일19일 / 발행소 :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 하광정리 105-2
양양취재센터 :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남문3리 3-96번지
Copyright ⓒ 설악news.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