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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올림픽 전 불법 광고물 집중 단속

합동단속반 운영으로 단속 강화-생계형 광고물 단속 주민 반발 우려

2018년 01월 23일(화) 11:49 [설악뉴스]

 

양양군이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아름답고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광고물 집중단속을 추진한다.

최근 경기침체 등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한 불법광고물 설치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최근 서울양양고속도로 개통과 함께 아파트 신축 및 분양 수요가 늘어나면서, 이를 홍보하기 위한 현수막과 벽보, 전단지 등이 지역 곳곳에 산재해 있어 도심경관을 크게 저해하고 있다.

이에 양양군은 평창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이 종료되는 3월 중순까지를 불법광고물 중점관리기간으로 정하고, 본청 경제도시과와 6개 읍․면, 양양옥외광고협동조합 등 8개반 17명으로 정비․단속반을 꾸려 집중단속에 나섰다.

먼저 국도7호선과 44호선, 56호선 등 주요 도로변과 양양공항 주변지역, 해변 및 자전거길, 옥외광고물 제한지역 등에 설치된 불법광고물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특히 게릴라식 현수막 게시 등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불법광고물 대비해 현장 정비․단속인력이 부족하다고 판단, 스마트폰 앱 신고를 활성화하는 등 기존 행정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불법광고물 정비체계를 확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양양군은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 앱을 활용한 신고체계 활성화를 위해 상시 모니터링 인력을 배치하는 한편, 관련 공무원 69인으로 모니터단을 구성․운영해 실효성을 높여나가기로 했다.

이밖에도 소식지와 전광판, SNS 등 홍보채널을 통해 광고물실명제와 불법광고물 사례, 위반시 처벌사항, 옥외광고문화 개선에 관한 내용을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그러나 생계형 광고물까지 무차별적으로 단속 할 경우 주민 반발을 불러 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 될 수 있어 주목 된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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