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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노후 경유차 폐차 보조금 지원

보조금 지급 규모는 차량의 연식과 차종, 배기량에 따라 차등 적용

2018년 01월 19일(금) 10:00 [설악뉴스]

 

양양군이 대기환경의 주오염원인 노후경유차 폐차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특히 올해는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노후경유차의 조기폐차 유도를 확대하기 위해 지난해 3배 규모인 1억 6천만원의 사업비를 편성했다.

조기폐차 적용대상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경유차 또는 도로용 3종 건설기계로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경과 되고, 자동차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아야 한다.

정부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있는 차량, 사고 고장 등으로 폐차 상태이거나, 운행이 불가능한 차량 등은 사업취지를 고려해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보조금 지급 규모는 차량의 연식과 차종, 배기량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에 지원율을 곱한 금액으로 지원된다.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차량은 상한액 없이 차량기준가액의 100%를 지원하며, 2001년 이후에 제작된 차량은 ▲3.5톤 미만은 최대 165만원 ▲3.5톤 이상, 6000cc 이하는 최대 440만원 ▲3.5톤 이상, 6000cc 초과 차량은 770만원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양양군은 오는 2월 1일부터 14일까지 방문신청을 통해 접수받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식이 오래 된 차량, 대형차량 등을 우선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한편, 양양군의 경우 전체 등록차량 1만 4,302대 중 2005년 이전 제작된 노후 경유차가 2,558대로 지난해 4,820만원의 사업비로 46대 노후경유차의 조기폐차를 유도했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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