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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2018년 01월 17일(수) 17:33 [설악뉴스]

 

속초시는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노후경유차의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돼 제작된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자동차)로서, 속초시에 2년 이상 연속 등록돼 있어야 하고 최종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등 6개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운행 가능한 차량이다.

속초시는 지난해 지원액인 48백만원(30여대)보다 130% 증액하여 올해는 112백만원을 투입해 총 70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액은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차량기준가액을 근거로 연식, 중량, 배기량에 따라서 차등 지급되고, 3.5톤 미만 차량은 최대 165만 원, 3.5톤 이상 6000㏄를 초과하는 경우는 최대 770만원까지 지원하며, 특히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일반대상자에 비하여 지원율을 10% 추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전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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