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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는다

취재원 보호 대상이 아니면 밝힐 것은 밝히고 말 할 것은 말 하겠다

2018년 01월 16일(화) 17:18 [설악뉴스]

 

<기자의 눈>낮말은 새가 듣고 밤 말은 쥐가 듣는다는 말과, 벽에도 귀가 있다는 속담이 있다.

아무리 비밀스럽게 한 말도 남의 귀에 들어가기 쉬우니 항상 말조심하라는 뜻이다.

말 할 때는, 듣는 사람이 없어도 항상 조심해야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세상에 비밀이라는 것은 없다.

특히 다른 사람에 대한 험담은 더욱 금세 퍼져 당사자의 귀에 들어간다.

최근 양양군의회에서 2018년 양양군예산 심의 일부 내용을 어떻게 설악뉴스가 알게 되었는지를 두고 내부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쟁점은 설악뉴스에 이 같은 내용을 누가 전했느냐를 놓고 의원들 간 여러 얘기가 오간 것으로 전해지는 가운데, 내용을 알만한 공무원에게도 확인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본말이 전도 된 것이다.

누가 발설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이다.

행위가 정당하다면 하등에 문제될 것이 없다.

이와 유사한 일은 양양군의회서 지난해 대전 룸살롱 음주 파문과 관련 제보자를 찾는다고 한 바탕 난리가 난 적도 있었다.

제보자를 찾는다며 의원들이 핸드폰 통화기록을 공개하자고 했다는 말이 읍내에 자자하게 퍼진 적도 있다.

민의의 전당인 양양군의회에서 의원들 간 서로를 불신하는 벽이 이 만큼 높다는 것이다.

당시 대전 룸살롱 음주 파문의 핵심은 양양군의회 모 의원이 ‘지난 밤 술판을 벌렸다’는 내용을 양양의 지인과 통화 하면서 밝힌 것이 단초가 됐다.

이 말을 양양의 모 지인에게 전한 모 의원은 취재원 직접 보호 대상이 아니다.

또 수년전 서울 롯데호텔 사건에 대한 제보자도 이와 비슷한 예다.

그 때도 설악뉴스와 친분이 있다는 이유로 억울한 누명을 쓴 특정 공무원이 불이익을 밭았던 적도 있다.

최초 발설 자 본인 스스로 진실을 알고 있는 문제다.

결국 심증은 있는데 증거가 없다는 말 뒤에 숨어 있는 진실을 밝혀야 한다면, 설악뉴스는 그리 멀지 않은 시기에 그게 누구든 밝힐 것은 밝히고 말 할 것은 말 할 것이다.

특히 이기용 의장이 16일 양양군의회 임시회에서 한 발언은 일정부분에선 의원으로 당연히 집행부에 질문할 내용이라 생각 한다.

사전 논의가 됐던 역할 분담을 했던 의원으로서 당연한 권리고 권한이겠지만, 승인된 예산의 집행 권한은 집행부에 있는 것이기에 또 다른 시비 거리를 불러 올 수 있는 내용이 아닌가 한다.

이는 자칫 선거를 앞두고 대립각을 새우고 독자나 군민들에게 피로감을 준다면 결국 동료의원들에게 누가 되지 않을까 걱정되는 대목이다.

법은 지킬 가치와 보호 해 줄 가치가 있을 때 개인이든 단체를 보호 해 주는 것이다.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는 뜻을 곱씹어야 할 것이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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