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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

2018년 01월 16일(화) 11:07 [설악뉴스]

 

양양군이 농어촌 주거문화 향상과 정주의욕 고취를 위해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사업규모는 농어촌주택 신축‧개량 융자지원 40동, 빈집 정비 9동, 슬레이트 처리 73동 등 총 122동이다.

농어촌주택 신축․개량 융자 대상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주민 또는 이주를 희망하는 도시민으로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거나, 주택을 신축할 경우 연 2%의 낮은 금리로 세대당 최대 2억원까지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융자금을 지원받아 신축하는 건축물과 부속건축물의 연면적 합계는 150㎡를 초과할 수 없으며, 농촌 거주 무주택자에 한해서는 주택부지 구입 용도로 7천만원까지(660㎡ 이내)로 융자가 가능하다.

상환조건은 1년 거치 19년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이며, 주거전용면적 100㎡까지는 취득세 및 재산세가 향후 5년 간 면제된다.

이와 함께 군은 3,000만원의 사업비로 1년 이상 방치되어 농어촌 지역의 미관을 저해하는 빈집 9동 철거를 추진한다.

2동은 주변경관 훼손하고, 민원발생으로 공익을 현저하게 저해하고 있는 건물을 선정해 군이 자체 철거하고, 나머지 7동은 건축주들에게 신청을 받아 철거비를 지원한다. 이달 31일까지 읍‧면사무소 또는 건축부서로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거주 또는 사용여부가 확인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주택 또는 건축물로 슬레이트 지붕주택을 우선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 2011년부터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는 석면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도 지속 추진한다.

군은 2억 4,500만원의 사업비를 편성,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과 이에 부속되는 건축물 73동을 대상으로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석면 슬레이트 철거‧처리비용을 최대 336만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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