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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한시적으로 해양레포츠관리사업소 설치

공원관리사업소 폐지하고 한시기구로 해양레포츠관리사업소 설치

2018년 01월 07일(일) 10:52 [설악뉴스]

 

양양군이 조직개편을 통해 한시기구로 해양레포츠관리사업소를 운영한다.

이는 지난 2016년 12월, 제117차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 심의 결과를 토대로 낙산에서 하조대까지 8.682㎢ 면적이 도립공원 구역에서 지정해제된 것에 따른 후속조치다.

양양군은 도립공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그간 운영해온 공원관리사업소를 폐지하는 한편, 도 승인을 받아 한시기구로 해양레포츠관리사업소를 설치․운영하기로 하고,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1일자로 입법예고했다.

양양지역의 경우 최근 큰 인기를 얻는 서핑을 비롯해 수산항 요트마리나 요트체험과 스킨스쿠버 등 해양레저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해안선 길이가 59.57km에 이르고 있고, 매년 여름 휴가철마다 낙산해변을 비롯한 21개 해수욕장이 개장․운영되고 있어 도립공원 해제 이후에도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양양군은 상반기 조직개편을 통해 해양레포츠관리사업소를 한시기구로 설치, 늘어나는 해양레포츠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여름해수욕장 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기존 공원관리사업소가 해양레포츠관리사업소로 대체되면서 양양군의 행정기구 체계는 이전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공원관리사업소와 마찬가지로 5급 사무관이 소장을 맡아 해양레저 전반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게 되며, 해양레포츠담당과 해변관리담당 2개 팀이 운영되어 관련 업무를 추진하게 된다.

해양레저 업무 외에도 해변운영 및 환경정화, 해변시설물 관리 및 운영, 각종 해양스포츠 대회 유치, 해변지역 불법행위 및 금지행위 지도․단속 업무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양양군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를 통해 오는 11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후, 조례규칙심의회와 양양군의회 심사를 통해 조례 개정이 마무리되면 상반기 중으로 조직개편을 단행한다는 방침이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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